K-RE100 사용확인서 준비: 지붕 태양광의 소유·사용·실적을 나눠 보세요
태양광 설비의 준공과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은 다른 단계입니다. 자가소비와 설비 임대 조건, 실적 제출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장에 태양광이 있다는 설명과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증명하는 일은 다릅니다.
K-RE100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준비한다면 공사 완료일보다 먼저 정리할 것이 있어요.
설비를 누가 이용하는지, 생산된 전기를 어느 사업장이 쓰는지, 사용실적을 누가 제출하는지부터 연결해 보세요.
첫 출발은 ‘지붕 소유’가 아니라 ‘전기 사용 방식’
자가소비 경로를 검토하려면 설비에서 만든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사업안내는 자기 소유 자가용 설비의 직접 사용을 자가소비로 설명하고, 별도 FAQ는 사용기간 동안 설비를 임대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지붕 임대료를 받는 계약과 설비를 빌려 공장에서 전기를 쓰는 계약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현재 계약서의 설비 이용 주체와 전력 소비 주체를 나란히 적어 보는 것이 실무적인 출발점이에요.

등록에서 확인서까지는 어떤 순서일까요?
시스템 기업등록 뒤 사용과 실적 제출을 거쳐 확인서를 받는 흐름이에요.
자가소비는 설비등록도 함께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FAQ는 제출한 사용실적을 바탕으로 동일 기간 내 1회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설명해요.
담당자나 시공사를 정할 때 설비 준공 업무와 사용실적 등록 업무를 구분하고, 누가 후속 신청을 맡을지도 정해 두세요.

확인서를 받을 목적도 먼저 정해 두세요
국내 사용확인과 제출처의 인정 요건은 별도로 살펴야 해요.
글로벌 RE100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도 국내 사용확인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처의 평가 조건을 충족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체 공시용인지 고객사 제출용인지 정하고, 해당 사업장과 실적 기간 등 제출처가 요구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태양광 패널 설치 사진으로 사용실적을 대신할 수 있나요?
설치 사실만으로 사용확인서 발급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시스템 등록과 사용실적 제출이 필요합니다.
설비를 사지 않고 빌려 쓰면 자가소비 등록이 안 되나요?
공단의 2024년 8월 22일 기준 FAQ에는 사용기간 동안 설비를 임대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개별 계약의 적용 여부와 증빙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글로벌 RE100 미가입 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단은 미가입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행수단별 대상과 등록 절차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료와 원문
자료 확인: 2026.10.20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재생e 사용 확인(K-RE100) 사업내용·참여대상
게시일 미표시, 2026-10-20 원문 확인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policy/intro_kre100.do?gubun=B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K-RE100 진행절차
게시일 미표시, 2026-10-20 원문 확인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policy/intro_kre100.do?gubun=C - 한국에너지공단 FAQ,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 등록 및 실적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FAQ 기준일 2024-08-22, 2026-10-20 현행 게시 원문 확인
https://www.knrec.or.kr/biz/faq/faq_list02.do?depth_1=A020000&depth_2=A0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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