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정책·정보

계통 우선접속,
기존 접수 순번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접속이 생기면 먼저 신청한 내 순번이 밀리나요?” 10월 14일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뒤 접속을 기다리는 사업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시행령안 전문과 부칙까지 읽어 봤는데, 순번을 어떻게 다룰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1. 법은 1MW 이하 공익 사업 세 가지를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접속시킬 수 있게 했고, 12월 16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재량 규정입니다.
  2. 시행령안은 ‘누가 대상인가’(행안부 선정 + 기후부 인정)만 정했어요. 기존 접수 건의 순서와 경과조치는 전문과 부칙에 없습니다.
  3. 그래서 “접수 즉시 모두 앞지른다”도, “기존 건은 보호된다”도 아직 확정된 말이 아니에요.
우선접속, 내 접수 순번은 그대로일까: 송전탑과 변전소, 태양광 발전소 사이로 이어진 도로와 접수 순번 목록

01법은 우선접속을 어디까지 허용했나요?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제21944호)은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더해,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세 가지를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21941호)도 배전망 이용에 같은 예외를 두었고, 두 조항 모두 12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세 가지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이 하는 사업,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사업이에요. 문구가 ‘할 수 있다’라서 대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먼저 연결되는 건 아니고, 법 문안에는 이미 접수된 사업을 제외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02시행령안은 무엇을 정했고 무엇이 비어 있나요?

10월 14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두 개예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고 제2026-932호)은 제6조에서 이용요금 인가기준의 ‘차별 없는 이용’에 우선접속 예외를 넣고, 제8조의2에서 세 번째 유형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익성을 인정해 선정한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으로 정했어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고 제2026-931호) 제18조의2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행령안이 정한 것과 비어 있는 것: 대상 유형·행안부 선정과 기후부 인정·비차별 원칙 예외·시행일은 정해졌고, 세부 선정 기준·인정 시점·접속 순서 방식·기존 접수·계약 건 처리·적용 용량은 비어 있음
법령안 전문과 조문별 신구조문대비표까지 확인한 결과입니다(2026.10.15 기준).

두 안 모두 ‘누가 대상인가’만 정하고 있어요. 우선접속을 어떤 순서로 어느 용량까지 적용하는지, 이미 접속을 신청했거나 접속제의·공사비 납부·이용계약 단계에 있는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는 전문에 없습니다. 부칙도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줄뿐이라 경과조치가 따로 없어요.

03‘접수되는 순간’ 기존 순번을 앞지르나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대상이 되려면 먼저 행안부가 공익성을 인정해 선정하고, 그다음 기후부가 우선접속 대상으로 인정해야 하거든요. 이 두 단계의 기준과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인정을 받은 뒤 한전이 접속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우선접속 적용 4단계: 사업 추진, 행안부 선정, 기후부 인정, 한전 접속 처리(순서·방식 미공개)
시행령안 기준이며 확정 전입니다.

04지금의 접속 순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금의 순번은 법령이 아니라 한전의 운영으로 정해져요. 제가 확인한 한전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2024년 7월 판)에는 ‘접수번호 순으로 우선한다’는 조항이 따로 없었고, 접수번호는 한전이 적는 항목이었어요. 대신 신청한 선로에 연계가능용량이 있으면 접속공사 설계와 공사비 납부를 요청하고(제15조), 이용계약은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제18조).

그래서 우선접속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이용규정이나 운영기준이 바뀔 때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아직 공개된 개정안은 찾지 못했고, 위 이용규정이 최신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세요.

05기존 접수 건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지금 가능한 그림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신규 접수분에만 적용하거나, 대기 중인 접수 건은 앞지르되 접속제의·계약 단계 건은 보호하거나, 기존 건도 모두 앞지르는 경우예요. 어느 쪽인지는 공식 자료에 없고, 어느 것도 확정이 아닙니다.

기존 접수 건의 가능한 시나리오 3가지: 신규 접수분에만 적용, 대기 중인 접수 건은 앞지르되 접속제의·계약 단계는 보호, 기존 건도 모두 앞지름. 확정 아님
세 가지 모두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시나리오는 법·시행령안 문안을 바탕으로 나눠 본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가 9월 29일 보고한 전력망 혁신대책에는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10월 1일 해제하고, 확보한 여유 용량을 기존 대기 사업자에게 먼저 배분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노컷뉴스 보도). 호남에 한정된 별도 대책이고 우선접속과는 다르지만, 기존 대기 사업자를 챙기는 방향이 보이기는 합니다. 대책 전체는 전력망 혁신대책, 내 발전소 접속은 언제 어떻게 달라질까에 정리해 두었어요.

06접속을 기다리는 사업자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우선접속 대상이면 무조건 먼저 접속되나요?

아니에요. 법 문구가 “접속하게 할 수 있다”라서 재량 규정이고, 주민참여 사업은 행정안전부 선정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정 절차도 따로 거쳐야 합니다.

일반 지붕형이나 일반 발전사업도 대상인가요?

아니요. 법에 정해진 세 유형은 모두 주민참여·공익 목적 사업이라서, 1MW 이하라는 이유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미 이용계약을 맺었는데 안전한가요?

법 문안과 시행령안에는 계약을 맺은 사업을 어떻게 다룰지가 없어요. 한전 이용규정상 이용계약은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우선접속과 부딪힐 때의 처리 기준은 확인된 자료가 없어서 보장된다고도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의견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10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낼 수 있어요. 찬반과 사유, 성명·연락처를 적으면 되고,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에서 받습니다.

시행령은 언제 확정되나요?

공표된 일정은 아직 없어요. 우선접속 조항은 12월 16일에 시행되고, 시행령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기업 고객 전용 · 구독형 태양광

불필요한 간접비를 없애,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을 더 낮춥니다.
직접 비교해 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우리 발전소 부지, 접속 여건은 어떨까요?

부지 위치와 현재 접속 진행 단계만 알려 주셔도 설계·시공 조건까지 함께 살펴봐 드려요. 알수록 믿음이 커지는 회사 태신이앤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간소식 무료구독하기

매주 월요일, 정책·시장 변화와 SMP·REC 시세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