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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태양광 이격거리,
9월 18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변 주택이나 도로와의 거리 때문에 태양광 계획을 접어 둔 부지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이격거리를 따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부지 검토에 필요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개정 핵심 4가지 정리 그림
개정 이격거리 기준의 핵심 4가지(2026년 9월 18일 시행)

핵심 요약

  1. 주택 이격거리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되 상한이 200m입니다. 모든 현장에 200m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격거리 안 주택 수가 조례의 기준 호수(최소 5호 이상)보다 적으면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과 법에서 정한 주민 참여형 설비는 일반 이격거리 기준에서 빠집니다.

01200m는 상한이지 전국 공통 거리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의 중심은 지자체가 주택과 태양광 설비 사이에 둘 수 있는 거리의 상한을 200m로 묶은 것입니다. 실제로 몇 m를 띄워야 하는지는 해당 시·군의 조례가 정합니다.

태양광에는 이 일반 기준에 따른 도로 이격거리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지라도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02주택 수와 거리 재는 법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이격거리 안에 있는 주택이 조례로 정한 기준 호수보다 적으면 그 주택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기준 호수를 최소 5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이 5호인 지역에서 산정 대상 주택이 4호라면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고시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건축물 1동을 1호로 셉니다. 거리는 사업부지 경계에서 주택 건축물 외벽까지의 최단 수평거리로 잽니다. 패널 끝이나 주택의 대지 경계가 기준이 아닙니다.

사업부지 경계에서 주택 건축물 외벽까지 최단 수평거리를 재는 방법 개념도
측정 기준: 사업부지 경계에서 주택 건축물 외벽까지(개념도)

확인할 점 허가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계속 전입신고된 세대가 없는 주택, 건축물대장에서 멸실·말소된 건물은 산정에서 빠집니다. 빈집처럼 보인다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03공장·창고 지붕 태양광은 일반 기준에서 빠집니다

지붕형 태양광과 자가소비용 태양광, 법에서 정한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는 법 제27조의3 제2항에 따른 일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장이나 건물을 가진 분이라면 지상형과 지붕형을 나눠서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격거리에서 빠진다고 해서 다른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붕 구조안전, 전기설비 기준, 계통연계 검토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04시행일과 예외지역을 함께 보세요

따라서 200m 밖이면 무조건 가능하다거나 이격거리 규제가 모두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뤄 둔 부지가 있다면 조례, 주변 주택 현황, 보호지역 여부, 허가 신청 시점을 차례로 확인한 뒤 토지 이용 조건과 계통연계 가능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격거리 완화 이후 부지 검토 시 확인할 4가지
이격거리 완화 이후에도 필요한 부지 검토 항목

참고 자료

2026년 10월 6일 확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거리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부지는 설치가 가능할까요?

주소·지번과 주변 현황을 알려주시면 조례와 부지 조건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