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사업

RPS사업이란?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 한 제도

수익구조

가중치

구분 100kw 미만 100kw 이상
3,000kw 미만
토지 1.2 1.0
건물 위 1.5 1.5
산지 0.5 0.5

정산방식

(주)태신이앤씨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개발(Development)

    전문가에 의한 태양광 발전 사업성 검토

  • 설계(Engineering)

    우수한 설계 능력과 고객
    니즈에 맞춤화된 솔루션 제공

  • 조달(Procurement)

    시공 자재 통합 선정
    및 조달

  • 시공(Construction)

    상세 계획, 프로젝트
    관리 및 건설

  • 관리(Maintenance)

    건설소 완공 후
    차별화된 수익관리

사업진행 절차

  • 01 사업부지 선정

    발전사업가능지역 확인

    토지, 건물 부문 확인
  • 02 발전사업 허가

    해당 지자체 신청

    도청 : 500KW 이상 군청 : 500KW 미만

    접수 후 약 50일 소요

    ※ 지자체 별로 용량기준은 상이함
  • 03 개발 인허가

    시/군청 허가 신청

    접수 후 약 15일 소요 (필요시 주민 동의)
  • 04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소 (시/군 단위)

    접수 후 약 7일 소요
  • 05 전력수급 계약신청

    현장확인
    인입점 결정 (발전 허가 전 확인)
    인입 공사비 납부

  • 06 공사계획 신고

    해당지자체 확인 (도청, 시/군청)
    전기 감리자 선정 (설계감리 계약)

  • 07 설치공사

    시/군청 허가 신청

    접수 후 약 15일 소요 (필요시 주민 동의)
  • 08 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공사

  • 09 판매계약

    전력수급계약 (한전/전력거래소)
    REC 구매계약

    의무구입 필
  • 10 상업운전 개시 신고

    도/시/군청 신고

  • 11 설치확인

    RPS 대상 설비 확인신청
    에너지 공단 확인

  • 12 REC 발급/거래

    신재생 에너지 센터

    REC 발급

    전력 거래소

    REC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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