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 한 제도
구분 | 100kw 미만 | 100kw 이상 3,000kw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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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1.2 | 1.0 |
건물 위 | 1.5 | 1.5 |
산지 | 0.5 | 0.5 |
전문가에 의한 태양광 발전 사업성 검토
우수한 설계 능력과 고객
니즈에 맞춤화된 솔루션 제공
시공 자재 통합 선정
및 조달
상세 계획, 프로젝트
관리 및 건설
건설소 완공 후
차별화된 수익관리
발전사업가능지역 확인
토지, 건물 부문 확인해당 지자체 신청
도청 : 500KW 이상 군청 : 500KW 미만접수 후 약 50일 소요
※ 지자체 별로 용량기준은 상이함시/군청 허가 신청
접수 후 약 15일 소요 (필요시 주민 동의)관할 세무소 (시/군 단위)
접수 후 약 7일 소요현장확인
인입점 결정 (발전 허가 전 확인)
인입 공사비 납부
해당지자체 확인 (도청, 시/군청)
전기 감리자 선정 (설계감리 계약)
시/군청 허가 신청
접수 후 약 15일 소요 (필요시 주민 동의)전기안전공사
전력수급계약 (한전/전력거래소)
REC 구매계약
도/시/군청 신고
RPS 대상 설비 확인신청
에너지 공단 확인
신재생 에너지 센터
REC 발급전력 거래소
REC 거래